오스템, 상폐 확정...MBK "매수가 상향 없다"
주당 190만원에 잔여지분 매수 돌입...16일부터 장외매매 해당해 세금 추가 부과
이 기사는 2023년 08월 02일 09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오스템임플란트)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이하 MBK컨소시엄)이 올 초 인수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자진상장폐지가 확정되며 오는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MBK컨소시엄은 7매매일인 오는 11일까지 공개매수가와 동일한 가격에 잔여지분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일 저녁 오스템임플란트의 자진상장폐지 신청을 승인했다. MBK컨소시엄이 두 차례에 걸친 공개매수를 통해 지난달 지분 96.2%(공동보유자인 최규옥 회장의 지분 합산)를 확보하며 자신상폐를 신청한지 약 한 달 만이다.


상장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최대주주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덴티스트리)'는 잔여지분에 대한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덴티스트리는 MBK컨소시엄이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주당 매수 가격은 190만원이다. 덴티스트리는 오스템임플란트 자진상폐를 신청하며 주식을 10대 1로 액면 병합했다.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고 유통 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즉 이번 정리매매 가격은 지난 2차 공개매수가(19만원)와 같다.


'덴티스트리'는 정리매매 기간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 남아 있는 지분은 약 3.8%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리매매 기간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증권거래세(0.2%)만 부과되지만, 상장폐지 이후에는 장외매도에 해당해 증권거래세가 0.35%로 올라가고 별도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매수 가격을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장질서 확립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가 상향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매수 기간에 미처 이익실현을 못한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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