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 법정자본금 한도 2조로 증액 확정
해외건설촉진법 통과…한국기업 수주경쟁력 강화 기대
(사진=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법정자본금 한도는 KIND가 해외개발사업의 재무적 투자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KIND는 이번 자본금 한도 증액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수주 경쟁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ND는 27일 회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증액하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공공 및 금융기관의 출자를 바탕으로 4436억원의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져 법정 한도인 5000억원에 근접했던 것이 이번 자본금 증액의 주요 원인이다.


KIND는 출범부터 현재까지 법정자본금 한도가 5000억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공공 및 금융기관의 출자금이 법정 한도에 근접하며 법정자본금의 한도 상향이 시급했다.


법정 자본금 한도가 올라가면서 추가 출자금 납입과 한국 기업 투자를 위한 매칭 재원 마련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게 KIND의 평가다. 이강훈 KIND 사장은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강화라는 기관 설립 목적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형사업(P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