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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지온, 前임원 스톡옵션 배상 법정다툼 '패소'
박기영 기자
2023.02.24 08:10:21
"계약 서명 없으니 준 적 없다" 주장…1심서 24억원 배상책임 인정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3일 17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메지온이 묵살했던 해임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요구를 최고주가 기준으로 배상할 상황에 처했다. 메지온은 해임 임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스톡옵션을 취소한다고 공시했지만, 실상은 법정 다툼에서 1심 패소해 24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지온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에머슨 전 부사장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 8만5000주를 부여 대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에머슨 전 부사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자회사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에 따르면 메지온은 지난해 11월 에머슨 전 부사장과 스톡옵션 부당 취소를 놓고 민사 소송을 벌여 1심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스톡옵션을 취소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는 셈이다.


메지온은 에머슨 전 부사장에게 2017년부터 총 8만5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후 2019년 12월 에머슨 전 부사장을 해임했다. 에머슨 전 부사장이 2020년 초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회사에 서면 요청했지만, 메지온은 이를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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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슨 전 부사장은 2020년 4월 메지온과 메지온 자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주식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자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메지온은 소송에 응하지 않아 해당 소는 기각됐다. 결국 그는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에머슨 전 부사장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여받은 스톡옵션 8만5000주 중 행사 의사를 밝혔다가 묵살 당한 4만주에 대해서다. 요구한 금액은 행사 가격과 메지온 주가 최고가 차액으로, 총 60억원을 배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중 13억원에 대해 먼저 소를 제기했다.


메지온은 소송과정에서 에머슨 전 부사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적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 회사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마다 전자공시시스템과 자사 사업보고서에 이를 기재했다. 주장의 근거는 공시와 별개로 스톡옵션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는 점이었다. 


1심 법원은 주주총회서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했다는 점과 에머슨 전 부사장과 박동현 메지온 대표간 대화 등을 이유로 계약성립 진정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에머슨 전 부사장이 입은 손해도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60억원이라고 봤다. 다만 에머슨 전 부사장이 2년동안 10억원이 넘는 급여와 마케팅비를 받은 점과 바이오 상장사 특성상 주가 변동이 심한 점 등을 들어 배상 책임을 40%만 인정해 24억원으로 제한했다.


메지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아울러 2억원의 공탁금을 걸고 1심 판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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