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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결전의 날' 주총, 관전 포인트는
김수정 기자
2023.02.10 08:28:42
3월23일 유력, 이사진 절반 임기 만료…중간배당 효과도 주목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8일 17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수정 기자] 최근 경영권을 놓고 창업주 일가 간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고려아연이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3월 넷째 주에 주총을 열 전망이다. 과반의 등기임원이 내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특히 예상 주총일을 기준으로 이번주까지 주주제안이 마감된다. 장형진 영풍 회장을 주축으로 한 장씨 일가가 주주제안으로 이사를 추천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최근 중간배당 카드를 꺼냈다. 업계에서는 주총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최윤범 회장의 복심으로 해석한다.


◆작년과 비슷한 시기 주총…주주제안 이목


8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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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측은 "내부적으로 주총 일을 확정했으나, 공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기 어렵다"라며 "작년 보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열다가 지난 2021년부터 집중일을 피해 3월 넷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3월 24일에, 2022년에는 3월 23일에 각각 열었다. 


올해도 3월 넷째 주 수요일에 주총을 연다고 가정하면 3월 22일이 유력하다. 이를 감안하면 주주들이 회사에 의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주제안'도 이번주까지다. 의결권 있는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주총 6주 전까지 회사에 의제를 낼 수 있다. 주로 배당이나 이사 선임 등이 주주제안에 자주 등장한다. 


◆등기임원 6명 임기 만료 앞둬


고려아연 이사회 멤버의 절반 이상이 교체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주총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6명(최창근 명예회장, 노진수 부회장, 백순흠 부사장,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 김의환 김앤장 변호사, 김보영 교수)이 무더기로 내달 임기가 종료된다. 대거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최씨 일가가 반드시 표심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최윤범 회장 등이 고려아연 분리를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을 감안할 때 이사진 교체는 최씨, 장씨 일가 모두 민감한 사안이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는 "6명의 이사진이 교체될 텐데 장씨와 최씨에게 모두 우호적인 이사진들을 앉히는 게 최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고려아연이 보고한 최대주주변동 보고서에 따르면 영풍과 장형진 회장을 비롯한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2.38%다. 반면 최씨 일가 지분은 15.06%로 장씨 일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다만 고려아연이 사업 교류 목적으로 끌어들인 한화그룹, LG화학 등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하면 약 27%로 늘어나게 된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는 점이 변수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는 최창근 명예회장이 포함됐다. 최 명예회장의 의중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난 최 명예회장이 임기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한 자리는 공석이 된다. 이 자리를 누가 채울지도 관심사다.

 

(제공=고려아연)

◆소액주주 45.07% 표심 어디로 


최근 고려아연은 중간배당 카드를 꺼냈다. 회사에서 밝힌 이유는 "주주환원"이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 와중에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주총에서 대거 이사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경영권을 쥔 최씨 일가는 반드시 '소액주주 45.07%'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배당은 작년 말 최윤범 부회장의 회장 승진 직후 나온 배당 정책이란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고려아연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간배당 정책을 명문화했지만 실제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은 2006년이 유일하다. 지난 2009년에는 정관에서 중간배당 내용을 삭제했다. 


이후 오너 2세 최창근 명예회장에서 3세 최윤범 회장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다시 중간배당을 도입했다. 2018년 이전에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향후 3년간'으로 기간을 정확히 명시한데다, '별도실적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 유지'로 배당 규모까지 적시했다.   

  

고려아연은 중간 배당을 포함해 결산 배당까지 연간 총 2회의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별도실적 기준 순이익의 30%를 연 2회로 쪼개서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배당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에 빗대어 분기 배당은 주주가치 제고에 좋은 재료가 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기관투자자는 "총 배당 규모에 변화가 없지만, 복리 효과와 같이 분기 배당은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있다"라며 "실제 미국 기업 중에는 월별로 배당을 하는 곳도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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