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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이달 발표…증권성 여부·법률 과제
한경석 기자
2023.02.02 08:10:20
①토큰화된 증권 유통시 부동산·미술품·주식 분할 소유 가능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1일 08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셔터스톡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부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운데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마련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증권형 토큰을 활용하게 되면 발행자는 기존 증권과 비교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소유(조각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기존 전통적인 증권보다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실물 가치에 근거해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리스크가 덜하다는 특징도 있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증권성 인정 여부 ▲규정(법률) ▲유통 인프라 등이 있다. 금융위를 비롯해 증권업계, 학계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의 불확실성을 과거 가상자산업자들이 남용한만큼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적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지난해 9월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전문가들의 논의가 시작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시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있어 증권성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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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달 중 구체적인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관련 기준이 제시된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구체적인 규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핵심은 절차적 규제에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향후 정책 방향도 나올 것이고, 자본시장법에서 규제는 크게 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사업자 규제가 존재하는데 현재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사들여도 안전한 이유는 이러한 규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유통 인프라를 준비 중이다. 거래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내 디지털 증권시장이 출범할 수 있도록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증권형 토큰 발행 시 등록 심사를 하고 총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증권 제도에 분산원장 기술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전자증권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에 증권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토큰화된 증권이 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들 증권사들은 자체 개발 혹은 다수 블록체인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쟁의 서막을 알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과 채권 외 토큰화된 증권이라는 상품이 추가돼 증권시장의 확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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