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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강지수 기자
2023.01.17 15:25:17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의결···'젠투 파생결합증권' 자율조정 진행 결정
우리은행 본점 전경.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또 '젠투 파생결합증권(DLS)' 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해 고급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의 헤리티지 펀드 판매금액은 223억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헤리티지펀드를 4835억원 판매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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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해외 운용사가 상품제안서 중요 내용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작성했다며 이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건으로 결정,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우리은행 발표를 마지막으로 6개 판매사가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젠투파트너스가 운용한 파생결합증권(DLS)인 '젠투 펀드' 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환매 중단 금액은 347억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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