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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15조 보증 푼다…유동성 지원
권녕찬 기자
2023.01.03 16:00:23
'PF보증 제도개선' 10조, '미분양 대출보증' 신설 5조 공급
이 기사는 2023년 01월 03일 1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유동성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HUG는 기존 'PF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10조원, '미분양 대출보증' 상품을 신설해 5조원을 공급, 총 15조원을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변경된 제도는 올해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PF ABCP 차환 지원…표준PF 잠정 중단


HUG는 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 PF보증의 심사방식, 금리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표준 PF보증은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해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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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 실행된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을 도입한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부진율이 5%포인트 이하여야 한다. 또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미분양 대출보증 신설, 올해 한시적 운영


HUG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한다. 


미분양 대출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할인분양이나 시공자의 연대입보 등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또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다.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HUG는 미분양 대출보증제도를 2023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보증공급이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신속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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