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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완패' 홍원식 회장, 돌파구 있나
최보람 기자
2022.09.22 15:27:01
쌍방대리 등 주장 안 먹혀…'화의' 기대도 어려울 듯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2일 15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이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제기한 인수합병(M&A) 이행소송 1심에서 완패하며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한앤코와 체결한 남양유업 보유주식 매각 계약(SPA)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단 주장을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SPA 체결 과정에서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홍 회장과 한앤코의 법률자문을 맡은 '쌍방대리 논란'이다. 홍 회장은 이들이 한앤코 측에 유리하게 계약을 이끌었다며 SPA가 불완전 계약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1심 선고일에 홍 회장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홍원식 회장 등)는 계약(SPA)에 대해 쌍방대리, 변호사법위반 등을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한앤코)와 체결한 계약(남양유업 보유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금융투자(IB)업계는 1심 선고 내용이 타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소송은 작년 5월 홍 회장과 한앤코가 체결한 SPA를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게 해달라는 간단명료한 건으로 보면 된다"며 "홍 회장이 체결 주체인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SPA가 무효라는 주장이 먹힌다면 국내 M&A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사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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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은 1심 선고가 유지될 시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매각대금을 온전히 건지지 못할 뿐더러 가족들의 몫을 남기기도 어렵게 돼서다.


우선 패소 시 홍 회장은 작년 5월 27일 체결한 SPA 내용대로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7만8938주, 3107억원)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여기에 홍 회장은 한앤코가 SPA 이행소송을 제기하면서 넣은 원고소가(배상액) 2073억원 가운데 일부도 지급해야 한다. 원고소가 대부분이 인정될 시 홍 회장이 손에 쥘 돈이 1000억원 가량에 그치는 셈이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홍 회장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면 한앤코가 배상액 가운데 상당부분을 변제해주는 대신 SPA를 이행하자고 먼저 제의할 거란 전망도 있었다"며 "2심과 3심까지 고려했을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한앤코가 사실상 완승했고 항소심도 빠르게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앤코가) 소송전을 멈출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식사업부문(백미당)을 부인인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에게 넘기려 했던 시도 또한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홍 회장은 이번 소송전에서 백미당을 분리매각한 뒤 아내에 경영권을 넘길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SPA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후 진행될 항소심에선 홍 회장의 카드가 먹힐지도 재계와 IB업계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홍 회장 측은 쌍방대리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BK앤파트너스는 "쌍방대리 외에 상호 간 사전합의(백미당 분리매각, 오너일가 예우사항 등)한 내용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한앤코 측은 항소심 결과가 1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앤코측 대리인인 김유범 화우 변호사는 "피고 측이 증거를 신청할 때 마다 거부 및 반대를 한 적도 없는데도 이기지 않았나"라며 "항소심 역시 빨리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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