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블록체인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딜사이트S 더머니스탁론
다날없는 '페이코인' 자생 가능할까?
원재연 기자
2022.05.09 08:13:08
금융위, 페이코인에 사업 구조서 다날 제외 요구…원화 정산은 방법 묘연해져
이 기사는 2022년 05월 06일 17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다날의 가상자산 서비스 '페이코인(PCI)'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지 7개월만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페이코인 유통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날을 거치지 않는 사업 구조로의 수정을 요구했다. 그간 모회사인 다날의 역량으로 입지를 굳혀온 페이코인 입장에서는 한달안에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모색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 당국 규제 맞닥트린 페인코인 


6일 가상자산 업계에 페이코인을 발행한 페이프로토콜AG가 이달 23일까지 사업구조를 변경한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구조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페이프로토콜AG가 발행한 페이코인 정산 과정에 있는 관계사 다날과 다날핀테크 개입을 제외하거나 관계사들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날의 자회사인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해 9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기타(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를 접수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약 7개월만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 

관련기사 more
페이코인, PCI 결제 서비스 올스톱 페이코인, 국내 서비스는 중단했지만… 암울한 페이코인 미래...집행정지 신청 통할까 '발등에 불' 페이코인 금융당국 정면 비판

FIU는 페이프로토콜AG의 신고를 수리하기까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보다 긴 시간을 들였다. 국내에서 결제용으로 쓰이는 가상자산 선례가 없었던 만큼 금융당국은 페이코인 구조를 면밀히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페이프로토콜AG는 신고된 지갑·보관업 중 지갑 서비스에 한해서만 신고가 수리됐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분류 없이 사업 유형에 따라 거래업자와 기타로 나누고 있다. 페이프로토콜AG은 기타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FIU는 PCI의 유통 구조에서 관계사인 다날과 다날핀테크의 개입을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변경 없이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PCI를 취급하게 될 경우 두 회사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페이코인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 다날이 직접 추진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다. PCI를 발행한 스위스 법인 페이프로토콜AG는 다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다.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를 운영하는 ㈜페이코인은 다날이 5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다날핀테크 거래업자 신고해야


페이코인의 사업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날이 중간에 정산을 담당하는 일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다. 사용자가 페이코인 서비스에 미리 충전한 PCI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결제에 사용된 PCI는 다날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전송된다. 


페이코인의 지급결제 사업구조 (자료=금융위원회)

가맹점이 원화 정산을 원하면 다날은 지갑에 저장된 PCI를 다날핀테크에 매도해 원화로 바꿔 가맹점에 지급한다. 다날핀테크는 다날로부터 받은 PCI를 장외거래를 통해 원화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 PCI가 사용자→페이코인(앱 서비스)→다날→다날핀테크로 흘러가는 구조다. 원화는 이러한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와 가맹점으로 전달된다. 


FIU는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PCI를 매매하는 구조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다날과 다날핀테크는 FIU에 매매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페이프로토콜AG도 거래업자 신고를 해야한다고? 


페이프로토콜AG는 결제와 유통 과정에서 다날과 다날핀테크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PCI가 원화로 교환돼 가맹점에 지급되는 것은 일종의 가상자산 거래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페이프로토콜AG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페이프로토콜AG 측은 페이코인 결제 구조에서 자사가 사용자에게 직접 원화를 받지 않고 PCI를 받는 방식이며, 가맹점만이 원화를 받기 때문에 실명계좌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프로토콜AG는 "페이프로토콜AG의 실명인증계좌 관련 부분은 FIU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변경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해 페이프로토콜AG가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 후 변경신고 절차를 밟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명인증계좌가 있어야 이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 다날 없는 페이코인 과연? 


다날핀테크 등 관계사를 페이코인 사업에서 제외하는 사업구조가 진행되면 페이코인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간 페이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결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올 수 있었던 것은 모회사인 다날 역량 덕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페이코인은 다날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통해 가맹점에 원화 결제를 제공할 수 있었다. 다날의 기존 가맹점 인프라 또한 페이코인의 가맹점으로 다수 흡수됐다.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페이코인은 2019년으로 올해 기준 가맹점 약 10만개, 사용자 약 250만명을 확보할 수 있었다. 


페이프로토콜AG와 다날은 이번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페이프로토콜AG 측은 "다날은 사업 초기부터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해 여러 차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질의를 금융당국과 해왔으며, 가상자산 결제 관련 업권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명확한 답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이후에 발효된 특금법 및 규제당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 벤처캐피탈 포럼
Infographic News
M&A Buy Side 부문별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