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일명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 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도 벌금 400∼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비자금 중 4억3790만원을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도 불법 후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았고 이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KT새노조는 회사와 구 대표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KT새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구 대표는 회사의 CEO직을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됐다"며 "애초 2019년 구 대표가 CEO로 후보로 선출될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 이사회는 구 대표에 대해 범죄에 연루된 게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조건부로 CEO 선임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나긴 검찰 수사와 재판 끝에 구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유죄판결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는 이와 관련해 구 대표에게 사임을 권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CEO 경영계약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이사회가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구 대표는 징역형, 금고형보다 처벌 수준이 낮은 약식 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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