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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의 반격, 한앤코에 310억 규모 손배소 제기
최보람 기자
2021.09.23 16:15:08
"계약 해제 책임 원매자에 있다"며 맞소송전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3일 16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과 남양유업 원매자인 한앤코 간 법정공방이 본격화 됐다. 앞서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SPA)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가운데 이번엔 홍 회장 측이 인수합병(M&A) 불발 책임을 한앤코에 물은 것이다.


23일 남양유업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원식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PA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KB파트너스는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SPA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라며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홍 회장의 소 제기를 두고 한앤코가 이달 들어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맞불을 놓으려 하는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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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은 지난 5월 경영 안정화를 명분으로 한앤코에 보유 중인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3107억원)를 넘기기로 했지만 지난 1일 SPA를 돌연 해제하며 거래를 무산시켰다. 한앤코는 이에 대해 홍 회장이 제 3자에게 주식을 넘기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한앤코는 이를 기반으로 홍 회장이 SPA를 이행하란 내용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LKB파트너스는 계약해제 귀책사유가 한앤코에 있기에 이번 소송이 정당하단 입장이다. LBK파트너스 관계자는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경영을 간섭하거나 계약 및 협상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 또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LKB파트너스는 "한앤코가 홍 회장에게 시간·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며 매도인을 기만한 정황도 다분하기에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지도 고려 중"이라면서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 3자를 대상으로 한 매각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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