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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강화' 투명성 높이는 운용사
공도윤 기자
2021.07.21 08:00:22
③공모펀드처럼 보고서 제공, 외부감사 시행…비용증가는 부담요인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5일 16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옵티머스·라임사태와 같은 부실 사모펀드 사고를 막겠다며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 개편안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투자자보호를 최앞단으로 내세운 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사모펀드운용사들도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위한 준비에 나섰다. 팍스넷뉴스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실무 대책을 마련 중인 운용사들의 준비 실태와 사모펀드시장 발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을 알아봤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사모펀드 개편안은 일반용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공모펀드에 상응하는 상품정보제공과 운영보고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공모펀드에만 적용하던 정기적인 운용정보제공 의무를 일반형 사모펀드에도 적용해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운용정보를 적격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에 운용사들은 "운용사로서 당연한 의무 이행으로 횟수나 형식은 차이가 있지만 사모펀드도 고객들에게 운용보고를 한다"며 "기존 사모펀드에 적용 배제되던 사항들이 추가돼 업무부담이 증가하지만 투자자 보호강화 관점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운용사들은 기관용 사모펀드 판매 운용사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일반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소규모 운용사는 업무량이 늘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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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당국은 3억원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인 '적격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경우 충실하고 명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가 운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A운용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문서 작업이 많아지고 판매회사별 자료 요청이 증가해 실무 직원의 업무량이 늘어났다"면서 "인력이 많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는 현재 인력만으로는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328개 자산운용회사의 직원수는 1만300여명으로 1사 평균 임직원수는 31명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대형운용사와 중소운용사간 인력 차이가 커, 상위 10%의 대형자산운용사를 제외한 평균 임직원수는 17명에 불과하다.


B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가입 고객에게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도, 유동성 리스크 등의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상품설명서)를 제공하지만 실제 관련 업무 지원은 운용사가 한다"며 "판매사가 펀드운용 점검을 하다보니 모니터링 과정에서 운용사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업무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사모펀드를 팔때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면 펀드운용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후 점검해야 한다.


C운용사 관계자는 "신규 펀드 개수를 비교해 보면 사모펀드수가 공모펀드 수보다 현저하게 많아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데 있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공모와 사모는 상품 특성과 타깃 투자자가 다른데, 단순히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외부감사 도입 등의 규제를 시행하는 게 투자자에게 실이익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자료: 금융투자협회)

보고서 형식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D운용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고객들에게 제안서나 운용보고서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개정안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느끼지 않는다"며 "다만 아직 형식이 갖춰진게 아니라서 어떠한 형태로 제공해야 할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운용사 관계자는 "운용사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기존 공모펀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설명서, 운용보고서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외에도 외부감사 의무화 등 펀드운용에 따른 비용 증가도 중소운영사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를 꼭 받아야 한다.


B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부감사 도입으로 운용의 투명성을 제공 받겠지만 운용사는 외부감사 비용이 추가된다"며 "펀드 비용에 포함돼 결국은 수익자의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결과가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C운용사 관계자는 "모든 유형의 사모펀드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게 아니고, 펀드운용구조가 단순한 구조의 펀드(상장주식투자펀드, 일반채권투자펀드) 등은 외부감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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