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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 배포
원재연 기자
2021.02.17 13:06:56
3월 25일부터 신고 접수, 기존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7일 13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신규적용 대상자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매뉴얼을 17일 배포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이 부과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절차·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법 시행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주요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중개)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 서비스업자 등이다. 다만 개인간 매수·매도의 장을 제공하는 P2P 중개업자등은 제외된다. 사업자가 개인의 가상자산 지갑 암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또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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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신고시 주요 심사항목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 한다. 


불수리 요건도 제시됐다.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관계법률에 위반되어 신고가 수리되지 않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서 접수 후 금감원에 심사를 의뢰하며, 충족 여부가 심사된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은 수리 여부를 통지·공고한다. 신고 수리 통지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도 신고사항을 유지하려는 경우 갱신 신고 기한은 만료 45일 이전까지다. 


금융당국은 "현재 특금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신고 매뉴얼상 조문은 변경될 수 있다"며 "신고 매뉴얼은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향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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