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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허위자료…태광 이호진 '고발 조치'
정혜인 기자
2021.02.03 16:22:20
"차명주식 누락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제외…'악의적' 판단"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3일 16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음을 파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자신의 계정이 아닌 친족·임원·기타란에 기재한 점을 발견, 고발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차명주식을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로 인해 해당 회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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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 받았다.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친족, 태광 임직원에 명의 신탁)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1997년 실명 전환했지만 나머지는 차명 상태를 유지해 왔다.


공정위는 상속 당시부터 차명주식을 예의주시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2016~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해당 주식을 차명주주 소유로 지정하면서 이번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악의적인 동기 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위장 계열사,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9년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 중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을 관계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태광 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자진 신고를 결정했다"며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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