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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T얼라이언스 "전자문서 TSA 표준화 목표"
김가영 기자
2020.11.04 14:22:25
현대오토에버·롯데정보통신 등 SI사 탈중앙화 기반 전자문서 관리·유통 나서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4일 14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TT 얼라이언스 출범식. 2열 부산영화제 김성한 실장, 베스핀글로벌 인정우 이사, 엑스소프트 이주형 이사, CJ올리브네트웍스 설형민 과장, 현대오토에버 임재우 팀장, 한국후지쯔 정승준 그룹장, 후지쯔 강준석 부장 1열 블로코 김종환 고문, 토피도 이형우 팀장, 블로코 신재혁 이사, 한양대 유민수 교수님, 롯데정보통신 박진수 책임/ 사진 = DTT얼라이언스 제공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공인전자문서 보관 플랫폼 구축을 위한 'DTT 얼라이언스(Decentralized Trusted Timestamping Alliance)'가 4일 공식 출범했다. 국내 대표 SI업체가 대거 참여하는 DTT얼라이언스는 탈중앙화 기반 전자문서 관리·유통을 위해 TSA(시점확인 서비스) 표준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DTT 얼라이언스는 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출범식을 열고 블록체인 기술로 기존의 중앙화된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나 공인문서 중계업자를 대체하는 분산TSA 서비스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TSA는 타임스탬핑이라는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 생성이나 수정, 활용 등의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위변조를 막기위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가장 처음 도입됐다.


이날 DTT얼라이언스 소개 발표를 진행한 김종환 블로코 고문은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 계기에 대해 "최근 전자문서·전자상거래 기본법 개정, 데이터3법 제정, 공인인증서 폐지 등 전자문서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얼라이언스에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디"고 말했다. 또 "본격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높아질 것을 대비해 데이터 인증·유통 시장에서의 다양한 기회와 장벽을 기업들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얼라이언스를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DTT얼라이언스에는 현재 CJ올리브네트웍스, 대보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베스핀글로벌, 부산국제영화제, 아르고(Aergo), 엑스소프트, 이니텍, 쟁글, 체인파트너스, 토피도, 한국후지쯔, 현대오토에버를 비롯해 1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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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고문은 "5개의 기업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얼라이언스 규모는 앞으로도 점차 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와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블록체인 TSA 선도 동맹체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블록체인 기반 TSA 관련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DTT얼라이언스의 첫 번째 목표는 마이데이터 사업 공동 대응과 블록체인 기반 TSA표준화 활동이다. 전자계약서는 위변조 검증과 타 기관의 서류 활용 내역을 인식하기 위해 TSA 기능이 필요하다. 종이서류로 치면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다.


DTT 얼라이언스는 전자문서·전자계약의 필수 요소인 TSA를 시작으로, 금융과 공공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의료 기록 관리, 개발 코드 감사 등 다양한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핵심 데이터가 유통되는 단일 신뢰 플랫폼(Single source of trust)이자 부가가치 통신망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는 DID(탈중앙화 신원인증)서비스와는 다르다. DTT얼라이언스는 각 기업이 필요한 전자증명서나 계약서, 데이터 등을 블록체인에 보관하고 서로 검증할 수 있는 백앤드 플랫폼을 개발한다. 그리고 참여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각자 개발해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고문은 "각 참여기업들은 저작권관리 프로그램, 물류 관리 솔루션, PDF파일 관리 프로그램 등 강점을 살려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얼라이언스 내에서 통일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2월 전자서명법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고문은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자문서가 진본이 아니며, 이를 활용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저장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그러나 전자문서 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크고 시장의 요구도 높기 때문에 문제 없이 DTT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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