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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제재심 불발…내달 5일 재심의
조재석 기자
2020.10.30 08:21:33
금융당국·판매사 간 치열한 '공방'
이 기사는 2020년 10월 30일 08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을 저녁 늦게까지 진행했지만 끝내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까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심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간관계상 KB증권 심의는 11월 5일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에서 라임 펀드 판매사 측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했으나 끝내 법위반 여부와 제재수위는 합의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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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 판매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제재결정은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말께 제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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