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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산회수 위한 '수익자 동의절차' 착수
조재석 기자
2020.10.26 14:21:16
전체 수익자 동의시 라임 펀드 조기이관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6일 14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웰브릿지자산운용 사무실 전경. 출처=다음지도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산 회수가 초읽기에 들어섰다.


26일 금융투자협회는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집합투자업자를 가교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이하 웰브릿지)로 전환하기 위해 이날부터 수익자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익자 동의가 100% 이뤄진다면 라임 펀드 자산을 곧바로 이관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이관 명령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된다.


웰브릿지는 지난 8월 라임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의 공동출자로 설립됐다. 자본금은 50억원 규모다. 9월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절차도 마쳤다. 웰브릿지는 환매가 중단된 4개의 라임 모펀드(1조6679억원)를 포함해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이관 받아 6년간 운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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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웰브릿지는 한화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CRO)를 역임했던 강민호 대표를 포함해 직원 9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라임 펀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서기 전까지 18명 내외의 전문가들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관 펀드 계약서 검토 정리 및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검토 역할을 수행할 인턴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웰브릿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만큼 정관상 사업 목적을 라임펀드 운용과 자금 회수에만 국한하고 투자자 자산 보호와 회수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웰브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사명을 정하고 현재 펀드의 운용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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