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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수상한 대출…회사돈 개인금고처럼 이용
조재석 기자
2020.10.23 12:36:22
3년간 계열사 임원대출 100억원↑...자본시장법 위반 해당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3일 12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13명의 등기임원에게 100억원 가까이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등기임원 중에서 8명의 대여금은 1억원을 넘어섰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에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줄 수 없게 돼 있다. 법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등기임원 3명은 돈을 빌린 시기와 규모가 유사해 '조직적 기획'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20억원 내외의 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출금액만 해도 6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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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들이 당사를 개인금고처럼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적인 기획의 꼬리가 잡힌 것인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공여 위반에 대해 제재를 내린 횟수는 총 5번이다. 2018년 KB증권은 윤경은 전 대표이사가 현대증권 사장이었던 시절 발생했던 대주주 관련 신용공여 문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과징금 57억원, 과태료 97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히 검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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