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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 반대"
신수아 기자
2020.10.12 08:21:14
정보 유출 및 관리 위험성 높아…민간 시장 위축 가능성도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8일 15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신수아 기자] 보험청구 관련 핀테크 업계가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환자 정보 유출 및 관리 위험성이 큰데다 이미 서비스를 제공해 온 민간 핀테크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주장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핀테크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 법안은 실손 보험 가입자의 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행과정에서 민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자칫 공적 기관에 전가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의료비용 통제나 환자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IT산업협의회, 전국 병·의원 진료 지원과 전자차트 솔루션을 담당하는 22개 연합체인 하이웹넷,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앤넷 등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협의체는 "심평원이 중개 기관이 되는 법제화는 오히려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의료비용에 대한 보험사의 통제가 보다 엄격해 질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환자의 치료 행위가 비용 문제로 제약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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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한다. 이 과정 ▲보험청구 데이터 전송 실패 시 책임소재 문제 ▲보험금 지급이 피보험자의 기대와 맞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고객 응대 책임 회피 등으로 환자의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요지다.


특히 시스템 구축에 앞서 선행 과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체는 "국민편익을 위한 청구 간소화는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가 시행하고 있다"며 "법 추진에 앞서 각 보험사별로 보험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및 접수 방식이 상이한 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핀테크 업체들이 운영중인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 등을 통해 상급병원·종합병원부터 약국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앱 등을 통한 보험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오히려 보험사별로 상이한 청구 방식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게 협의체의 주장이다. 


또한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은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로, 보험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이를 심평원에서 대신한다는 건 건강보험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협의회 측은 "핀테크 기업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하고 있다"며 "심평원을 거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수많은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민간 핀테크 업체의 경쟁력으로 이뤄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개입해 중계를 강제화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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