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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공공사업 입찰제재 받은 이유는
김진후 기자
2020-08-27 08:51:26
아파트 현장 비위 발생…잠재 매출 963억 타격
이 기사는 2020-08-25 11:38:41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계룡건설산업이 최근 특정 현장의 비리 혐의로 제재를 받으면서 공공발주 사업 입찰이 가로막혔다. 수주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계룡건설산업의 매출액 1000억원가량이 사라질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제재를 내린 발주처가 코로나19로 대형 사업의 발주를 미루고 있고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으면서 치명타는 피할 전망이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이하 계룡건설)은 최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 제재를 청구한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계룡건설의 비위 행위가 실제 위법으로 판명되면 향후 LH 등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발주한 모든 공공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LH는 계룡건설이 특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뇌물수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계룡건설의 OO아파트 A2블록 3공구 현장 관계자가 공사 감독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해 국가계약법상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중"이라며 "심의위는 뇌물이 1000만원 미만이고 정상참작범위가 있을 경우 입찰제한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현장은 도급액 302억원의 아파트 공사다. 2018년 12월 수주해 2021년 3월 완공 예정이다. 올해 6월말 기준 213억원 규모의 공사를 완료해 공정률은 70.5%를 기록 중이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 기간은 45일이다. 당초 계약심의위원회는 제재 기간을 오는 8월 27일부터 효력을 시작해 10월 11일까지로 지정했다. 다만 계룡건설은 지난 20일 해당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24일 인용 판정을 받았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9월 4일부터 다시 45일 동안 행정처분에 돌입하지만 이를 가까스로 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입찰을 재개할 수 있다. 해당 건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은 향후 본안 재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번 제재는 국가계약법 법률 제27조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근거한 조치다.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계약 이행시 부실·조잡 또는 부당·부정행위 ▲경쟁입찰·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의 협정 또는 담합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 위반 등을 저촉할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계룡건설은 이번 조치로 약 963억원의 잠정 매출이 거래 중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계룡건설 매출액(2조2757억원)의 4.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한 금액은 아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매출액 중 45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산한 규모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미한 위반사항에도 여러 발주처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면서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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