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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언급한 은성수 "보유 지분 시가평가해야"
신수아기자
2020.07.30 09:25:19
생명 보유한 전자 지분 자발적 매각 권고···보험업법 개정 방향성 동의
이 기사는 2020년 07월 30일 09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수아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회사의 지분 가치를 '원가'로 계산해 온 현행 보험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제공=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이든 어떤 금융회사든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정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었다. 박 의원은 "보험사는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수 없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6조 정도만 가져야 하지만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따지면 24조에서 30조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위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정 회사의 주식 3%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분 가치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로 인해 이미 수십년전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했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일례로 삼성생명은 1980년대 삼성전자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했다. 당시 1주당 주가는 1072원.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보통주 5억815만7148주(지분 8.51%)의 취득원가는 약 5447억원이다. 이는 지난 3월 말 삼성생명의 총 자산 309조 원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의 0.1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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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가 기준으로 지분 가치를 환산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29일 삼성전자의 종가는 5만9000원, 이를 토대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의 총 가치는 29조 9800억원으로 이는 전체 자산의 약 9.7%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이 개정된다면 삼성생명은 약 20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한다는 의미다. 


은 위원장은 "IFRS17에서는 보험업법의 부채도 2023년부터는 시가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저희도 이를 따를 것"이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적응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에도 외부 압력으로 해서 충격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하라고 계속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법안 개정 과정 논의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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