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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5년간 일평균 거래금액 1조931억원
공도윤 기자
2020.07.09 11:14:39
하루평균 78만건···양경숙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9일 11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거래금액이 최근 5년간 20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평균 거래 규모도 1조원을 넘었다. 

9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5개월 동안 15억5684만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금액은 2161조1063억원에 달했다.


거래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5만건, 2016년 154만건에서 2017년 3억697만건, 2018년 5억2447만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4억881만건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5월까지는 3억1427만건이 거래됐다.


일평균 거래건수는 5년 5개월 동안 78만건이었으며 연도별로 2015년 2065건, 2016년 4237건에서 2017년 84만건, 2018년 143만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12만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5월까지 하루 평균 208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연도별로 2015년 5812억원, 2016년 1조6573억원에서 2017년 619조6866억원, 2018년 936조368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487조9048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5월까지 114조9081억원이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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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팍스넷뉴스 작성)

일평균 거래금액은 5년 5개월 동안 1조931억원이었으며 연도별로 2015년 15억원, 2016년 45억원에서 2017년 1조6977억원, 2018년 2조5653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조3367억원이 거래됐고 올해는 5월까지 하루 평균 7609억원이 거래됐다.


지난해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1조원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고 필요한 경우 75%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양경숙 의원은 "매년 수백조원이 거래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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