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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메디톡스-대웅제약 예비판정 내달6일로 연기
김새미 기자
2020.06.02 13:18:24
美 ITC, 대웅제약 제출 자료 4개 증거 인정… 재판일정 한 달 미뤄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2일 13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이 7월 6일로 연기됐다. 당초 ITC 판정은 오는 5일 예정됐다.


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최근 대웅제약이 제출한 자료 4개를 증거로 인정하면서 예비판정을 한 달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현지시각 기준 지난 1일 이뤄졌다. 


이로써 예비판정을 바탕으로 10월 6일 내려질 예정이었던 최종 결론도 11월 6일로 순연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재판 이후 최근 제출된 4개의 증거자료 및 6월 3일까지 서면 자료가 제출될 예정이라는 점 등의 사유로 인해 예비판결을 포함한 재판 일정이 변경됐다는 판사명령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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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최근 제출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를 대상으로 조치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해당 처분이 ITC 소송과도 연관돼 있다고 봤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메디톡스의 승소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점쳐왔다. 그러나 이번 ITC 재판부의 연기 결정으로 양사의 유불리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메디톡스 측은 국내 민사소송과 ITC 소송의 쟁점이 밀접하게 연간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메디톡스 측은 ITC 예비 판정에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위법했다고 결론이 날 경우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ITC 소송 결과와 국내 민사소송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던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예비판결이 한 달 미뤄졌지만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쳐갔다는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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