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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 고발자 막기 전에…’
이규창 부장
2020.06.02 08:44:46
검·경의 '포인트 압수수색'은 내부 제보···컴플라이언스 기능부터 강화해야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1일 13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규창 부장] 수직적 조직체계를 가진 기업 내부에서는 불공정 행태가 벌어지기 쉽다. 업무 책임이 분산돼 있어 구성원들이 불공정 행태에 대한 죄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설사 조직적인 위법·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 분산만큼 구성원들의 죄의식은 적다고 한다.


하지만 대기업 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개인적 성향이 강하며, 공정하지 못한 업무 지시에 저항하는 빈도가 잦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큰 리스크를 추가한 셈이다.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이 기업을 압수수색을 할 때, 정확한 수색 포인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도 바닥에 묻어 놓은 서버를 찾아낸다거나 비밀금고의 위치를 정확히 집어내는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 이는 내부의 제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인사비리 혐의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A기업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핵심 관계자의 컴퓨터와 폴더를 특정해 정확히 압수했다고 전해진다. 내부 제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A기업 안팎의 진단이다. A기업은 인사 관련한 거의 모든 자료가 노출돼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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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몇 년 전부터 대기업 인사담당은 구성원들의 조직 충성도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비밀유지서약을 강화하는 등 내부 고발자를 막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수행해왔다. 또, 조직 내에서 소외되는 구성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별관리하는 등의 조치도 단행했다. 과거 내부 고발이 이러한 구성원으로부터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동 기업자금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관계자들은 내부 고발을 막기 전에 기업 스스로 내부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행태나 위법·탈법적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여러 비판도 있으나 그 자체를 진일보한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다.


명동 시장의 한 관계자는 “신입 직원은 물론 요새는 대기업 관리자들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경우가 많고 개성이 강해서 그런지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기 전에 공정하지 못한 일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 모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막은 임원을 같은 해 승진시켜 비난을 받은 바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태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내부 제보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인지하고 불편·부당한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음할인율은 명동 기업자금시장에서 형성된 금리입니다. 기업에서 어음을 발행하지 않거나 거래되지 않아도 매출채권 등의 평가로 할인율이 정해집니다. 기타 개별기업의 할인율은 중앙인터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중앙인터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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