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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 '이니셜' 등 혁신금융 서비스 4건 추가 지정
김가영 기자
2020.05.28 14:07:10
블록체인, 안면인식 기능 등으로 금융거래 서비스 가입 간소화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8일 14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내년 6월부터 금융거래를 할 때 SK텔레콤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 어플리케이션 '이니셜'을 이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SK텔레콤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작업은 전날 금융위 전례회의에서 서면심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4건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06건의 서비스가 지정됐다. 


현재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을 위해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이미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이들 4가지에 준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SK텔레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금융 이용자가 최초 1회 실명확인을 거쳐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이니셜에 발급·저장하면 비대면 실명확인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돼 내년 5월 출시한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영상통화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 절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사 비업무시간에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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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시 기존 대면계약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하지만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모바일상의 본인인증을 법인 및 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서비스는 11월 출시된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공동 어플 'SB톡톡플러스'를 통한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지금까지 SB톡톡플러스 이용 고객은 한 개의 어플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임에도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고객정보 입력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규제 특례가 적용돼 고객은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확인절차에만 5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던 것에서 5초 이내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오는 12월 출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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