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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 업무상 배임 피소
원재연 기자
2020.05.25 16:47:07
고소인단 76인, 업무상배임 등 사기 혐의로 고소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5일 16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제스트의 출금정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코인제스트 대표와 임원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5일 코인제스트 고소인단 고소대리인 모음법률사무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코인제스트 설립회사인 제스트씨앤티 대표 전종희 외 등기이사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코인제스트는 지난 2018년부터 경영 미숙등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지난해에는 자금난을 이유로 거래소 이용자들의 원화 출금을 막았다. 또한 신규 가상자산 코즈에스를 발행해 예치된 원화를 임의로 코즈에스로 변경, 이용자들의 이탈을 막으려 했다. 


장민아 모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코인제스트가 거래소 고객들이 보유 중이던 원화포인트를 고객들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가치가 전혀 없는 코즈시그니처 토큰으로 변경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사전자등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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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제스트가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임의로 출고·이체한 행위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소인 측은 "고소인단 중 두명의 피하자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정으로 출고하는 등의 행위도 포착되어 위법여부를 판단코자 한다"고 전했다.


코인제스트는 앞서 지난해 자금난으로 원화예치금을 출금해줄 수 없게 되자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거래소에 빌려준 것으로 차용증 작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차용증을 발급한 코인제스트측이 파산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변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고소인 측은 "거래소가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가 되지 못할 경우 차용증에 따른 사기 등의 혐의까지 추가해 고소가 가능하다"며 "출금정지로 인한 피해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후 고소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민사적인 조치도 취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코인제스트 투자사인 한빛소프트 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2018년 브릴라이트코인(Bryllite Coin·BRC)를 발행, ICO(가상자산공개)를 통해 자금을 모았다. 고소인 측은 "브릴라이트 코인 상장을 위한 ICO 과정에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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