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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밸류, 감정평가사협회 고발에 “이미 유권해석 받아”
김진후 기자
2020.05.22 17:37:15
“주관 개입하는 기존 감정평가와는 다른 서비스”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2일 17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로빅’, ‘빌라시세’ 서비스를 운영 중인 빅밸류가 2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고발에 대해 “이미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같은 날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빅밸류의 시세산정 서비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를 위반한 유사 감정평가행위로 해석했다는 설명이다.



빅밸류 관계자는 “빅밸류 서비스는 감정평가와 별개의 영역”이라며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사람이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빅밸류는 통계학 시스템에 근거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산과정이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감정평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장을 수령하는대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공감랩’ 등 유사한 자동시세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지만 유독 감평사협회가 빅밸류에 각을 세우는 모습”이라며 “타 업체의 경우 평가사 출신 대표가 창업한 서비스도 있어 ‘텃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19년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 지정 과정에서 빅밸류의 시세산정 서비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빅밸류의 서비스가 감정평가사법 위반 여부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빅밸류 별개로 대형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시세 데이터 공급하는 행위가 감평법 관련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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