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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주가 하락…한화건설에 불똥
이상균 기자
2020.03.23 08:38:29
한화생명 주식 담보로 대출받아…주가 900원대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0일 14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생명빌딩(63빌딩)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한화건설에 불똥이 튀고 있다. 한화건설은 자사가 보유한 한화생명 주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았는데 한화생명 주가가 폭락하면서 추가담보 제공과 반대매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화건설이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한화생명 주식 수는 1억7664만주에 달한다. 지분율로는 20.34%다. 한화건설이 보유한 한화생명 지분율이 25.09%(2억1791만주)인 것을 감안하면 총 보유주식의 81%를 담보로 맡긴 것이다.


가장 많은 주식을 담보로 맡긴 곳은 에이치디프로젝트로 6.19%(5379만주)다. 에이치디프로젝트는 한화건설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뒤 ABCP로 유동화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어 한국증권금융 4.29%(3730만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92%(2539만주), 하나금융투자 1.44%(1250만주), BNK투자증권 0.89%(776만주), NH투자증권 0.86%(750만주) 순이다. 


여기에 한화건설 주식 3238만주(3.73%)을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한 뒤 이를 KB증권과 SK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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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이 증권사 등에 맡긴 담보자산 평가액은 작년말 4080억원에 달했지만 최근 급락세로 담보자산평가액은 1607억원대로 떨어졌다. 한화건설의 한화생명 총 보유주식(2억1792만주)의 평가액도 1983억원대로 작년말 5034억원 대비 60% 감소했다. 아직 담보로 맡기지 않은 잔여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지난해 하반기 담보계약 당시 금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자산가치가 급락했다.  


문제는 한화생명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단기간 회복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최근 3개월 최고가(12월20일 2405원)와 비교하면 62% 하락했다. 최근 1년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최고가(3월 20일 4200원) 대비 78% 낮아진 것이다. 장부가 대비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급락할 정도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담보로 설정한 주식의 주가가 이처럼 하락했을 경우 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 담보설정 요구 ▲반대매매 등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일단 업계에서는 반대매매보다는 추가 담보설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추가로 맡길 수 있는 주식 수가 4127만주(4.75%)에 불과하다는 점이 변수다. 한화생명 주가의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한화건설이 보유한 한화생명 주식을 모두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매매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주가가 하락해 일정 수준의 담보비율을 하회할 경우 금융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일일 평균 100억원 이상의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있다. 


한화건설이 금융회사들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2019년 7~10월로 당시 한화생명 주가(2000~3000원)에 비해 현재 주가는 30~5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하락한 주가만큼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반대매매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추가 담보를 반드시 주식으로만 제공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 등 여타 자산도 가능하다”며 “금융회사들이 한화그룹과의 거래단절 우려가 있는 반대매매 카드까지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시장 혼란을 우려해 반대매매를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억제하기로 했다.


증권사들도 반대매매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한화건설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은 NH투자증권은 4월말까지 담보부족일로부터 이틀 뒤 반대매매를 실시한 현행 규정을 사흘 뒤 반대매매로 변경했다. 


KB증권은 국내 주식의 반대매매 대상 계좌 기준을 납입 완료일 종가 반영 담보비율 140% 미만 계좌에서 130% 미만 계좌로 낮췄다. 이베스트증권도 장중 반대매매 발동 하한 담보비율을 130%에서 120%로, 미래에셋대우는 고위험 종목에 적용했던 160%대 담보유지비율을 140%로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에 비해 은행과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반대매매 행사를 자제하는 편”이라며 “한화건설이 금융회사에 한화생명 주식 혹은 또다른 자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현재 주식담보대출은 주가 변동에 실시간으로 연동하지 않으며 만기까지의 주가 변동과 관계가 없다"며 "대출들이 대부분 일반대보다 한도대(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에 일정한 한도를 약정하고 만기일까지 입금출금 하면서 사용하는 한도거래 방식) 개념으로 추가로 주식을 불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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