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銀,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못한다
금융위, 과태료 부과 포함 기관제재안 의결... 오늘(4일) 중 통보
이 기사는 2020-03-04 14:14:29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앞으로 6개월간 사모펀드를 팔지 못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판매 은행 제재안을 의결했다.
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선 ▲6개월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두 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는 당장 내일(5일)부터 9월4일까지 정지된다. 당분간 두 은행은 이미 판매한 펀드에 대한 관리 업무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날 확정한 제재안을 오늘(4일) 중으로 두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결재했다. 문책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다.
관련기사
more
DLF로 번지나
윤석헌, 'DLF 책임' 손태승 함영주에 중징계 전결
DLS·라임사태 빠진 신금투, 실적마저 뒷걸음
권광석 우리은행장 내정자 "DLF 사태 조속 해결"
금융위가 두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짓고 통보를 예고한 만큼, 금감원도 수일 내로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