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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경영' 다짐…10년마다 '도돌이표'
류세나 기자
2020.01.21 14:04:42
이사회에 외부인사→CEO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준법감시위원회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1일 14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삼성을 둘러싼 연말연시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거웠다. 수년간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이 이번에도 문제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키기 위한 삼성의 시계 초침이 여느 때보다 빠른 움직임으로 느껴지고 있다. 연말이면 발표하던 사장단 정기 인사도 미룬 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준법 쇄신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내세운 준법감시위원회가 꾸려졌다. 재판부가 처음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했던 건 작년 10월25일 1차 공판 때였다. 


◆ 감사위원회 구축 첫 해, 3명 중 2명이 내부인사


사실 그간 삼성 내부에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조직이 없었던 건 아니다.  대표적인 기업경영 견제기구로 꼽히는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갖춰져 있었고, 이사회 내부 위원회인 감사위원회가 조직된 것도 올해로 벌써 20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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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그룹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2000년 3월 정관 변경을 통해 처음으로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바꿨다. 다만 위원회 인력 구성 조건에 확정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만 적시하고, 현재까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관 변경 직후 삼성전자는 사외이사인 임성락 전 국은투자신탁운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3인 구성의 감사위원회를 구축했다. 나머지 2명의 위원은 이사진 중 삼성생명 전무 출신의 이종화 전 상임감사(상근)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비상근)로 채웠다. 


감사위원회 구축 이전인 1999년엔 내부감사를 맡겼던 이사진 3명 중 2명이 내부 관계자로 채워져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나아간 변화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감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재계 사이에서 사내외 이사진의 '거수기' 논란은 지속해왔고, 이는 비단 삼성전자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 되풀이 되는 '준법경영' 외침…선언적 구호 탈피해야


삼성전자 201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갈무리.

삼성은 그로부터 10년 뒤 다시 한 번 변화를 준다. 


당시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논의 되던 준법지원인제도를 법안 통과 약 1년 전인 2010년 초 전계열사에 도입했다. 법적으로 도입이 강제된 금융계열사는 물론 모든 계열사에 준법지원인제도를 적용한 사례는 삼성이 최초로,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담합, 반독점, 소비자 문제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법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당시 삼성 측 설명이었다. 동시에 삼성전자는 CEO 직속조직인 법무실 내에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팀을 구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후를 들여다보면 추진 배경이 영 탐탁치만은 않다. 이후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G전자와 담합해 2008년~2009년 세탁기, TV, 컴퓨터 등의 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삼성생명 또한 비슷한 시기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과 보험이율 등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258억1400만원을, 삼성생명에겐 4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미지 변신을 위해 삼성은 노력했다. 2010년 6월 삼성전자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당시 준법 관련 조직을 정비중이었다.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윤리 및 준법경영이 갖는 의미에 주목, 기존 법무와 관리, 감사, 인사 등으로 분산돼 있는 준법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위법적 경영 행위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악화가 기업에게 가장 큰 위험요소로 부각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직원 행동규범'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규범 중에는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 유지 ▲법과 상도의에 따르는 공정 경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듬해 삼성은 전계열사가 동참한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의미를 보다 더하기 위해 선포식 날짜도 법의 날(4월25일)에 맞췄다. 최지성 전 부회장은 당시 "국내외 법규와 회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준법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선포식의 주요 골자는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위한 사내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2013년 삼성은 계열사 평가 및 임원 평가에 준법경영지수를 반영하겠다고도 공표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계열사 비위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 공식 출범 앞둔 준법감시委, 쇄신 분수령되나



삼성이 내놓은 대대적인 준법경영 카드는 약 10년을 주기로 되풀이되는 형태다.


2020년 삼성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7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13일엔 준법실천 서약식도 치렀다. 7개 계열사를 시작으로 전체 계열사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과거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장면이다.


준법실천서약의 주요 내용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3가지 큰 줄기다.


앞으로 삼성은 별도 기구로 운영되는 삼성준법감시위를 통해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점검받고, 특히 이번 국정농단 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대외후원금 지출, 내부거래 등에 대한 정보도 가감 없이 드러내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매 10년 마다 반복되고 있는 삼성의 준법경영 다짐이 이번엔 결실을 맺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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