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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포함 법안 190여건 통과...특금법은 불발
김가영 기자
2020.01.10 09:27:26
20대 국회서 처리될까...2월 임시회의 노려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0일 09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밀려있던 198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 정보의 범위를 늘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다. 여당 주도로 2018년 11월 발의됐으나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여러 사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연금 관련 3법도 통과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암호화폐를 법제화 할 특금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보 등 운영요건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지난해 여당은 특금법을 정무위원회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다루면서 ‘연내 통과’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특금법 통과 불발에 대한 답답함을 내비치고 있다.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무법지대에 놓인 산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데다, 암호화폐 거래량 또한 연일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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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그 때 특금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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