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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역할 '차기 CEO 육성' 명시
양도웅 기자
2019.12.19 18:09:02
16일 총 3개조 내용 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9일 18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현대카드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현 최고경영자(CEO)는 차기 CEO 후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총 3개조의 내용을 개정한 새로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17일 공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CEO의 역할 등을 적은 제47조의 변화다. 현대카드는 제47조 1항에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 육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5호를 추가했다. 현 CEO는 차기 CEO에 오를 만한 인물을 발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내부규범을 통해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 


CEO 선출 기한도 제39조 4항에 구체적으로 밝혔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CEO 추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 순서로 이뤄지는 CEO 선출 과정이 '6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회사가 사외이사에게 회의자료를 제공할 때는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제12조 1항 3호를 변경했다. 만일 회의 당일까지 전달하려면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회의 당일까지만 전달하면 된다는 내용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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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현대카드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이 현 CEO인 정태영 대표이사의 임기와 관련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금융권 최장수 CEO인 정태영 대표는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의 대표도 함께 맡고 있을 뿐 아니라 몇 년 전 본인 SNS에 "은퇴"라는 단어를 적어 작은 소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탓이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며 "금융당국의 권고로 관련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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