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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정법·금소법·특금법 연내처리"
조아라 기자
2019.12.05 11:11:29
"임시국회 열어서라도 야당 설득"...유치원3법·기초연금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등도 포함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5일 11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목록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법을 포함했다.


5일 팍스넷뉴스가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지난 3일자 ‘정기국회 미처리시 문제법안’ 자료에 따르면 11개 상임위원회의 법안 38개가 올랐다. 그 중 정무위원회 법안은 3개다.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이용법(이하 신정법)’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위한 ‘특금법’ 등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책위는 '만약 올해 안에 특금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시장과 산업의 건전 발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미비로 관련 산업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정책위는 신정법이 통과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활용 산업의 국가간 경쟁 낙후를, 금소법이 계류되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에 지장이 초래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 중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것들을 정리했다”며 “정기 국회가 한달 밖에 안남았다. 만약 이들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열어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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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같은 당인 전재수 의원,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도 법안을 냈다. 이들 법안들은 국회 표류와 정무위원회 파행으로 오랫동안 논의 석상에 오르지 못했다. 가까스로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시급한 민생 법안에 밀려 ‘홀대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올해 10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회 설득에 나서고, 야당과 시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지난달 25일 특금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라고 부과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특금법 개정안은 수정 대안이 반영된 정무위원장안으로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4개 개정안을 병합심리한 결과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법률안으로 확정된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의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부정사용분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교육위원회의 ‘유치원3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연장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성)폭력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체위의 ‘국민체육진흥법’ ▲소득하위 40% 노인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의 ‘기초연금법’▲아프리카돼지 열병 발생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생계안정 자금 지원 등을 담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이 목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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