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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신한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전쟁
김경렬 기자
2019.09.04 14:32:23
신한銀 4년이상 고객 IRP 수수료 면제 우리銀 1년 이상 고객 맞대응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4일 14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신한은행의 퇴직연금 4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 수수료 면제 혜택에 우리은행이 맞불 대응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1년만 가입해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퇴직연금 시장을 놓고 은행 간 마케팅 경쟁이 전쟁 양상을 띄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말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 중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손실이 발행한 고객에게 투자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빠르면 오는 10월 기준으로 1년 간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 정책은 다분히 신한은행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부터 개인형IRP 계약기간이 4년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계산 기준일 누적수익 0이하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계약기간이 1년만 되도 지난 1년간 누적 수익 마이너스(-)가 발생할 때는 고객에게 후취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존고객과 신규고객에게 운용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모두를 받지 않는다. DB·DC 대비 상대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고 수익 발생 시 이탈도 잦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제안이다.

 

다만 우리은행이 기존 고객의 수수료까지 소급 면제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은 올 10월1일자로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실시할 경우 손실 평가 기간을 2018년 10월1일부터 1년으로 할지, 2020년 10월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 측은 수수료 개편 작업을 올해 초부터 진행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의 움직임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우리은행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퇴직연금 수수료를 추가 손질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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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퇴직연금 관계자는 "개인형IRP는 돈이 들어오면 해지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  '4년 이상 고객'으로 혜택 대상을 제한한 신한은행은 넓은 고객군에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은행권에서는 IRP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어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면제 방안 시행에 앞서 10월 초 IRP에 가입한 사회초년생에게 수수료 인하를 실시한다. 수수료 감면은 만 34세 이하까지 적용, 구간별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만 34세 이하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중이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최대 20% 감면, 연금방식 수령 시 연금 수령 기간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 등을 포함하면 최대 70%까지 평생 혜택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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