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샨다, 미르 IP 저작권 침해 소 취하”
샨다, 싱가포르 중재 최종변론 앞두고 중국 소송서 발 빼
중국 샨다게임즈가 내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의 '미르의전설' 저작권 침해 중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위메이드와 진행중이던 또 다른 내용의 '미르' IP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
10일 위메이드는 장마감후 공시를 통해 중국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샨다게임즈)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소송 2건 모두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중국 금화 인민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지난 5일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가 현지 게임사 절강환유(킹넷)와 '미르의전설2' 모바일, 웹게임 계약을 체결한 것에 반발해 2017년 3월 저작권 침해소송 2건을 제기했다. 위메이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전설2' IP의 중국과 홍콩지역 내 IP 수권은 샨다게임즈에 있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당시 샨다는 위메이드와 킹넷에 두 회사의 계약금액인 총 503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의 소 취하로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던 싱가포르 SIAC에서 열리는 샨다간 '미르의전설' 라이선스 계약 위반 중재 최종 변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8일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6월 중 샨다와의 미르 라이선스 계약위반 SIAC 중재 최종 변론이 10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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