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수민 인턴기자] 국토교통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지원 방안을 다시 추진하라고 주문한 이후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돈을 지급한 뒤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의 지원책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금 계산 방식과 신청·지급 절차까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실제 피해자 지원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게 돈을 돌려받으면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최소 회복 기준은 5000만원이다.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정부가 나머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3000만원만 회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 5000만원까지 회복할 수 있다.
지원금 계산에는 경매 배당금뿐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돌려받은 돈,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매차익, 기존 임대료 지원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신탁사기처럼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신탁사기는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이런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와 달리 경매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런 피해자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다. 이후 경매 등을 통해 돈을 추가로 돌려받으면 그 금액을 다시 계산해 정산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기존에 임대료 지원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최소 회복 기준인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경·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을 받은 뒤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결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았다면 초과 지원받은 금액은 다시 반환해야 한다. 이를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을 LH가 더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도 손봤다.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떠안게 될 경우, 해당 보증금도 주택 매입에 들어간 비용으로 인정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임대인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절차와 제공 범위도 구체화됐다. 국토부는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대출과 연체 현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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