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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SC제일銀 발목 잡던 '해외결제 예치금'…신용공여 족쇄 푼다
구예림 기자
2026-10-06 08:00:00
대주주 신용공여 중 노스트로 비중 69%·40%…단기 결제자금 산정 제외
이 기사는 2026-10-02 15:03:50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이 고객의 해외 결제를 처리할수록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가 줄어들던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비조치의견서로 결제용 단기 예치금에 먼저 예외를 인정한 데 이어 이를 은행업감독규정에 정식으로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두 은행의 대주주 등 신용공여 가운데 해외 결제용 예치금 비중은 각각 69%, 40%에 달한다. 규제가 제도적으로 정비되면 한도 초과 부담을 덜고 기업의 해외 결제 수요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외화결제계좌의 단기 예치금을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오는 11월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2일 금융위 의결을 잠정적으로 예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환 결제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자금을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해외 본사·계열은행에 맡긴 결제 예치금도 대주주 신용공여에 포함돼 고객의 해외 결제 수요가 늘어 예치금이 불어나면 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여력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였다.


은행은 통상 기업의 수출입대금 지급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 은행에 자행 명의의 외화결제계좌인 '노스트로(Nostro) 계좌'를 두고 필요한 외화를 넣어둔다. 예치금은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가 있어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노스트로 계좌를 둔 해외 은행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면 결제용 예치금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잡힌다.


대주주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25%와 자기자본에 대주주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대출과 지급보증, 금융기관 간 단기 대여금인 콜론, 예치금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고객의 해외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쌓아둔 자금까지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과 같은 틀로 묶였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외화결제계좌가 국내 기업의 해외 영업에 필요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만큼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으려는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취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보험업에서는 보험료 수납과 대출 등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대주주인 은행 계좌에 운용하는 자금을 이미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그룹 산하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에는 이런 규제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두 은행은 해외 본사·계열은행의 결제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주주와 무관한 해외 은행에 결제자금을 맡기는 국내 은행과 달리 통상적인 고객 결제업무에도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해외 결제 수요가 급증해 계좌 잔액이 불어나면 신용공여 한도 위반 위험이 커지고 기업의 결제 지원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5월28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이 문제에 먼저 손을 댔다. 고객의 외국환 거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인 해외 현지은행의 외화결제계좌에 입금한 단기 자금은 대주주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고 관련 제재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비조치의견서로 먼저 열어둔 예외를 정식 규정으로 제도화하는 성격이다.


금융위는 “두 은행의 해외 결제 수요가 급변하면 계좌 잔액 변동에 따른 한도 위반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의 공시를 보면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도 작지 않다. 지난 6월 말 씨티은행의 대주주 등 신용공여 공시액은 약 4951억원이다. 이 가운데 노스트로 계좌의 외화예치금은 약 3420억원으로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


SC제일은행 역시 대주주 등 신용공여 공시액 약 4486억원 가운데 노스트로 예치금이 약 1789억원으로 39.9%에 달했다. 두 은행 모두 대주주 등 신용공여로 잡힌 금액 가운데 고객의 해외 결제를 위해 그룹 내 해외 은행에 맡긴 자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


감독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두 은행은 비조치의견서에 기대던 규제 예외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고객 결제 수요가 늘어 노스트로 계좌 잔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 자금은 신용공여 한도를 소진하지 않는다. 그만큼 다른 대주주 신용공여를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면서 해외 결제 수요에도 대응하기 쉬워진다.


한도 초과에 따른 제재 리스크도 낮아진다. 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면 초과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결제용 단기 예치금을 산정 대상에서 빼면 고객의 결제 요청이 몰려 계좌 잔액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면서 한도를 건드릴 위험도 줄어든다.


다만 공시된 노스트로 예치금 전액이 신용공여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외국환 결제 등을 위한 계좌에 들어온 자금 가운데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한도 여력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각 은행의 단기 결제자금 규모와 기존 신용공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씨티은행이랑 SC제일은행이 그동안 해외 결제용 예치금 때문에 규제 부담이 컸다는데, 어떤 점이 바뀌는 거야?
외화결제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금액을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해요. 기존에는 해외 본사나 계열은행에 맡긴 결제 예치금도 대주주 신용공여에 포함되었어요. 이 때문에 고객의 해외 결제 수요가 늘어 예치금이 불어나면, 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여력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였어요.
씨티은행이랑 SC제일은행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야?
두 은행 모두 대주주 등 신용공여액 중 노스트로 계좌의 외화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요. 지난 6월 말 기준 씨티은행의 대주주 등 신용공여 공시액 약 4951억원 중 노스트로 계좌 외화예치금은 약 3420억원으로 69.1%를 차지했어요. SC제일은행 역시 대주주 등 신용공여 공시액 약 4486억원 가운데 노스트로 예치금이 약 1789억원으로 39.9%에 달했어요.
이번 규제 개정은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이야?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에 의결을 잠정적으로 예정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에 개정안을 예고했으며,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칠 계획이에요.
규제가 바뀌면 은행들에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거야?
한도 초과에 따른 제재 리스크가 낮아지고, 기업의 해외 결제 수요에도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금융위원회는 “두 은행의 해외 결제 수요가 급변하면 계좌 잔액 변동에 따른 한도 위반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모든 노스트로 예치금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만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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