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호 기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혐의로 에이비엘바이오를 압수수색했다. 회사 측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직원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에이비엘바이오 본사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회사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에이비엘바이오 직원 10여명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공시 이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현재 파악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임직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4월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뇌혈관 장벽 셔틀 플랫폼인 ‘그랩바디-B' 관련 총 21억4010만파운드(당시 약 4조1104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로부터 7개월 뒤인 11월 회사는 미국 일라이릴리(릴리)와 같은 플랫폼에 대해 26억200만달러(약3조 80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공시될 때마다 회사 주가는 크게 치솟았다.
이에 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전체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주세요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