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윤기쁨 기자]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와 포트폴리오 기업 부스트랩 창업자 간 경영권·지분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졌다. 상장을 전제로 한 지분스왑이 무산된 뒤 창업자인 추형재 전 대표가 기습 해임된 데 이어 사내이사 해임 주총에서는 특별결의 정족수 미달에도 가결이 선포됐다가 다시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양측이 민·형사상 맞대응을 예고하며 마이다스PE의 펀드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11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이다스PE는 8호 펀드(약 670억원)를 통해 광고대행사 미래아이엔씨 지분 약 55%를 인수한 후 D2C 커머스 기업 부스트랩 지분 약 60%를 인수해 미래아이엔씨 산하로 편입하는 볼트온을 진행했다. 부스트랩을 연 매출 250억원 규모로 일군 추 전 대표와 공동창업자 권민기 전 이사는 지분 과반을 매각한 뒤 잔여 지분 40%를 보유한 채 4년 의무 재직 조건으로 경영을 총괄해 왔다.
갈등은 모회사인 미래아이엔씨의 상장 추진 과정에서 시작됐다. 마이다스PE는 부스트랩을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상장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자 추 전 대표의 잔여 지분과 모회사 지분을 맞바꾸는 지분스왑을 요구했다. 마이다스PE가 제시한 목표 시가총액은 1600억원(목표 PER 16배)이었지만, 상장 주관사인 KB증권 실사 결과 동종업계 평균(약 10.1배)과의 괴리로 상장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상장이 무산될 경우 창업자로선 고성장 중인 자회사 지분을 넘긴 채 비상장 모회사의 소수 지분에 자금이 묶이는 구조였다.
특히 부속합의서의 조항이 결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펀드 측은 상장 시점까지 창업자의 의결권 영구 위임을 요구하는 한편 위임 철회나 주주권 행사 시 지분을 공정가격의 50%에 강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 내걸었다. 추형재 전 대표는 이를 주주권 박탈과 저가 매수를 위한 독소조항으로 보고 날인을 거부해 지분스왑은 무산됐다.
갈등이 장기화하자 부스트랩 실적도 꺾였다. 2024년 840억원까지 늘었던 매출은 700억원대로 감소하고 첫 영업적자(약 1억원)를 냈다. 마이다스는 창업자의 비협조를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했는데 추형재 전 대표는 밸류업 지원 없이 합의서 날인 압박만 가해 정상경영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대립은 경영진 교체 과정에서 드러났다. 마이다스PE는 추형재 전 대표의 6월 30일 자발적 사임을 앞두고 엿새 전인 24일 이사회에서 그를 해임했다. 이어 7월 10일 임시주총에서는 추 전 대표의 사내이사 해임 안건 찬성률이 59.8%로 특별결의 요건(3분의 2 이상)에 미달했지만 의장이 가결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시 공증인 재검토를 거쳐 해임안은 부결로 정정되는 파행을 빚었다.
추형재 전 대표가 이후 해외 출장을 간 상황에서 신임 대표가 선임됐다. 추 전 대표의 퇴직금 지급은 유보됐다. 추 전 대표는 경업금지 무효확인 소송 및 퇴직금 지급청구 등을 준비 중이며 출자자(LP)인 12개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상대 측 대리인 언행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도 제출한 상태다. 마이다스PE 측은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며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해 양측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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