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최근 5년간 한 차례라도 공시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가중된다.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중률도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 한 번 위반했어도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10% 가중
가장 큰 변화는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다. 현재는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해야 과태료가 10% 가중된다. 7회 이상 위반해야 20%가 추가된다. 여러 차례 공시의무를 어겨도 가중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과거 5년간 공시의무 위반이 한 차례 있으면 과태료가 10% 늘어난다. 두 차례 위반한 기업은 30%, 세 차례 이상은 50%가 가중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2025년 5년간 공시의무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해 위반한 기업이 50곳을 넘었다. 실제 2025년 공정위 점검에서도 50개 기업집단의 130개 회사에서 14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6억5825만원이었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태영, 장금상선, 한화 등은 3년 연속 공시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3년간 28건, 태영은 24건, 장금상선은 21건을 위반했다.
◆ 느슨했던 과태료 감경 대폭 축소
과태료 감경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공시가 늦어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깎아준다. 지연 기간이 3일 이하면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를 감경한다. 공정위는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최초 위반에 적용하던 20% 감경도 없어진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과태료를 20% 깎아준다.
특히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발생한 위반에는 별도의 50% 감경까지 적용돼 최대 70%를 감경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기업집단 신규 지정이나 계열사의 신규 편입 이후 30일 이내 발생한 위반에 적용하는 50% 감경제도는 유지된다.
◆ 소규모 기업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폐지
소규모 회사에 적용되던 별도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어진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과태료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서는 기준이 50억원 이하다. 공정위는 이 상한을 폐지한다.
최종 과태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 다시 기업 규모를 반영하는 것은 중복 감경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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