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31일 공정위 출입기자단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 기업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의 KAI 지분 인수에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없이 승인됐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 동안 KAI 지분 3.45%를 장내 매수해 지분율이 총 15.89%로 확대됐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기존 지분을 포함해 한화시스템의 KAI 지분은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9%,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는 1.01%다.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면서 한화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 아래 통합되면 기업결합 일반심사를 해야 한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한화의 KAI 주식 취득을 이 경우로 판단했다.
이번 주식 취득 이후에도 KAI의 최대 주주는 26.41%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화가 KAI의 2대 주주지만 국민연금공단 지분율도 8.75%에 달한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앞으로 KAI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새로운 기업 결합 신고 의무가 생긴다"며 “이 경우 기업결함 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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