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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KAI 주식 취득 승인
이우찬 기자
2026-08-31 16:17:44
지분 15.89% 취득…“지배력 확보한 정도 아냐"
(KAI 본사 전경. 제공=KAI)

[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31일 공정위 출입기자단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 기업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의 KAI 지분 인수에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없이 승인됐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 동안 KAI 지분 3.45%를 장내 매수해 지분율이 총 15.89%로 확대됐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기존 지분을 포함해 한화시스템의 KAI 지분은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9%,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는 1.01%다.

장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면서 한화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 아래 통합되면 기업결합 일반심사를 해야 한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한화의 KAI 주식 취득을 이 경우로 판단했다.

번 주식 취득 이후에도 KAI의 최대 주주는 26.41%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화가 KAI의 2대 주주지만 국민연금공단 지분율도 8.75%에 달한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앞으로 KAI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새로운 기업 결합 신고 의무가 생긴다"며 “이 경우 기업결함 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한화그룹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어요. 한화의 KAI 지분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일반심사 없이 승인되었어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KAI 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 동안 KAI 지분 3.45%를 장내 매수하여 지분율이 총 15.89%로 확대되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9%,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는 1.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KAI의 주요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
KAI의 최대 주주는 26.41%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에요. 한화가 2대 주주이며, 국민연금공단도 8.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승인 이후에 어떤 경우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해?
한화가 KAI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또는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생겨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경우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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