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지난 3일 공개된 2026년 세제개편안과 13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도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2주택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사실상 2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로 일률적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 공동명의자는 원칙적인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번 세법 개편 이후에도 이러한 선택 구조는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공동명의도 '1세대 1주택 특례' 선택 가능
19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면 각각 자신의 지분에 대해 별도로 종부세를 계산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주택 보유자에게 1인당 9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부부가 각각 지분을 보유했다면 합산 기준으로 공시가격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세금 부담에 따라 신청할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특례를 선택하면 공동명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종부세를 계산한다. 현행 기준 기본공제는 12억원이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합산해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결국 공시가격과 소유 지분, 연령,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가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기본공제 효과가 크다면 인별 과세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가 크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는 식이다.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한 번 신청하면 소유관계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해부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특례가 계속 적용된다.
◆세제개편 이후에도 선택권 유지…세부담 증가는 별개
다만 최근 논란은 현행 제도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이후의 세 부담 변화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로 높이고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등에 70%,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등에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주용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자가 인별 과세를 선택할 경우 주택 소재지와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유지된다. 특례를 선택하면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어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다주택자와 같은 세금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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