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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디자인, 니켈 사업 고발 사건 '불송치' 결정
박준우 기자
2026-06-22 14:58:25
사법 리스크 해소로 PT.BNP 불확실성 해소 기대…"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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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박준우 기자] 코스피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은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관련 2024년 7월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회사 경영진 대상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장기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회사와 경영진은 성실하게 소명에 임해 왔으며,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됐다"며 "이번 결과는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활동과 사업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이나믹디자인 측은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의견 '한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온 'PT.BNP' 관련 불확실성과 경영진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만큼, 이번 수사 결정이 향후 감사절차 진행과 감사의견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응연 다이나믹디자인 대표는 "약 2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 이번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경영 정상화와 감사의견 개선을 위해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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