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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 미국 전지박 특허소송 1심 평결에 항소
이우찬 기자
2026.05.27 11:20:55
배심원단 평결에 강한 유감 표명, "전지박 사업 운영 차질 없어"
(제공=솔루스첨단소재)

[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SK넥실리스와의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전지박) 특허 소송 1심 배심원 평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후속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지시간 22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침해 소송 1심 평결에서 미국 배심원단은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의 전지박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솔루스첨단소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회사는 "SK넥실리스가 주장한 특허 중 어떠한 유효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1심 평결은 자국 내 특허권 보존에 중점을 둔 미국 배심원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법리적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 해석 쟁점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평결 후 이의 신청(Post-Trial Motions)과 2심 항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며 "2심에서는 전문 법관들의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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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1심 배심원 평결은 절차의 일부이며 최종 결론이 아니다"며 "법원의 법률상 판단이나 항소심 등을 거치며 결과가 조정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현 단계 결과만으로 최종 결론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손해배상 평결과 관련해서는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다툴 사안"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특히 글로벌 고객사 공급과 북미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사 쪽은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 제품 공급과 사업 연속성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다"며 "북미 시장 확대 전략 역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결에 대해 특허권자 친화적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 텍사스 동부지원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심 평결과 최종 확정 결과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항소심에서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 전지박 공급과 북미 사업 확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향후 후속 법적 절차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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