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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디, 부실기업에 17억원 대여…배임 혐의 피고발
김진욱 기자
2025.04.30 14:44:10
자회사 통해 우회대여 무자본 M&A에 활용 정황…공시의무 미이행 지적도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코스닥 상장사 더코디가 자회사 자금을 외부로 유출해 무자본 인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질사주 조모 전 회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공모해 회사 자금 17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같은 사건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되지 않은 채 묵인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더코디는 2024년 7월 자회사 '로드원부동산펀드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로드원펀드)를 통해 외부에 17억원을 대여했다. 해당 자금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 중이던 부실기업 ㈜헤븐의 신모 대표가 인수하려던 '마리나110서울'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자금이 더코디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 없이 실질사주 조 전 회장의 독단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후 법원 제출 문서 및 사실확인서를 통해 자금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배임 혐의가 짙어지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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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원펀드 측은 애초 마리나110서울에 대한 금전 대여로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신모 회장이 이끄는 ㈜헤븐에 자금이 전달됐다고 진술했다. 해당 자금은 서울마리나 인수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더코디 자금이 제3자의 무자본 M&A에 사용된 셈이다.


특히 17억원 중 일부는 조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 회사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권모 마린포레스트 대표는 "회계장부 조작 시도와 금융거래 기록 세탁 등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삼덕회계법인을 비롯한 외부 감사기관도 내부통제 미비를 지적했으나, 더코디는 관련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서울마리나를 인수한 신 대표는 해당 자금의 대가로 마리나 지분 50%를 조 전 회장에게 차명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자금이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유용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신모 회장은 급여 체불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그러나 더코디와 로드원펀드는 수차례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르면 상장사는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액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확인한 즉시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더코디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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