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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통보
김진욱 기자
2025.01.16 17:59:32
KYC제도 위반 최장 6개월 영업정지 가능…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중 처분 우려
[사진자료] 업비트 로고 (1).jpg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9일 업비트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유치와 관련한 영업이 제한된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기존 고객들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국내 거래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는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빗썸이 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을 바꾸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시장 점유율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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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FIU는 업비트가 KYC(고객확인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확인했다. 이를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이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소명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21일 제재심에서 최종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제재가 업비트의 향후 사업권 갱신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업비트의 사업자 자격은 지난해 10월 만료됐다. 현재는 갱신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KYC 위반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과태료 규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예상보다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비트 측은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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