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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GMP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최광석 기자
2024.09.09 10:46:45
안정적 생산체제 유지…200억 투자로 제조 인프라 향상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내용고형제 의약품 생산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부과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9일 "법원이 식약처의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회사는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 및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돼 향후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생산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왔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품질 관리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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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진행한 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제조 인프라를 대폭 강화했으며 제품 생산 및 보관 용량을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공정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생산시설 증대를 통해 회사는 하반기부터 당뇨 신제품 등 다양한 품목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회사는 확보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약산업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올해 연간 매출 또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GMP 관련 상안으로 주주 및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생산 공정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지속적인 생산시설 투자로 의약품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과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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