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원화마켓 '1호 타자'로 가상자산보험에 가입했다. 이 회사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날 저녁 삼성화재의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해당 보험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해킹이나 전산장애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이다.
고팍스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배경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회사와 고객의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공간에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크지 않을 경우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사업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을 한도로 설정해야 한다.
고팍스 관계자는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지난주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 상품 심리를 금융감독원에 신청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보험업계 및 당국과 최대한 소통을 하고자 했다"며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에서도 보험 상품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고팍스가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회사는 보험 가입을 완료하기 하루 전인 17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예치금 운용상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예치금 이용료 이자율은 세전 기준 1.3%로 책정됐다. 이용료는 매 분기 단위로 정산되며 매 분기 익월의 10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당초 업계에선 고팍스의 재무상태를 감안했을 때 보험상품만 가입할 것으로 관측했다. 회계 기준 상 이익잉여금 일부를 준비금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이 회사가 지난해 1255억원의 결손금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전북은행에서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과 예치금 이용료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텐데 이 경우 남은 재원을 활용해 시스템 개선 등 내부 투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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