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한은비 기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인 힐링페이퍼의 주요 매출원은 광고 수수료다. 지난해 회사가 흑자전환한 요인으로도 광고매출 증가가 꼽힌다. 하지만 회사의 수익구조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전문직 직역 단체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타매출 제외한 모든 매출은 광고 수수료…의료법 준수 노력
힐링페이퍼의 영업수익(매출)은 광고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힐링페이퍼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417억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성과형광고 매출 338억(81.13%), 배너광고 매출 45억(10.70%), 크로스보더 매출 33억(7.95%), 기타 매출 9000만원(0.22%) 등이다.
강남언니는 이용자가 앱에 뜨는 병원 정보나 이벤트 페이지를 열람할 때마다 병원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한다. 회사는 여기서 얻는 수익을 성과형광고 매출로 인식한다. 국내 강남언니 서비스는 한국 고객이 우리나라 미용의료 병원을 찾을 때, 일본 강남언니 서비스는 일본인 사용자가 한국 또는 현지 미용의료 병원을 찾을 때 활용된다. 크로스보더 매출은 일본인 고객이 한국 병원 페이지를 클릭할 때마다 해당 병원에게서 거둬들인 광고비를 의미한다.
기업 간 거래(B2B) 솔루션 개발 등 사업 다각화 목적의 신산업에서 발생한 기타 매출을 제외한 회사의 모든 수입원이 광고인 셈이다. 힐링페이퍼 관계자는 "회사는 한국 의료법에 준수해 강남언니 앱에서 사용자가 병원에 모바일 상담신청, 예약, 결제 기능을 사용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힐링페이퍼와 의사 단체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실제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지난해 7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앱 이용자들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알선하며 수수료를 챙긴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회사는 2019년 이후 동일한 수수료 취득 모델을 운영하지 않고 오직 광고를 통해서만 수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등으로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앱에 가입한 성형외과들은 강남언니에 수술 종류별로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고객들은 각 병원의 시술 및 수술 비용들을 비교하면서 가장 저렴한 병원을 찾을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의료광고…제한적으로 허용해야
의사 단체는 강남언니에서 제공하는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의협 관계자는 "접근성이 높은 특정 성형 앱 광고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성형의 장점만을 강조하는 성형 후기나 저렴한 비용을 강조하는 광고는 일반인들에게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수술의 경우 의료기관마다 의료인력, 시설, 장비 재료 등 진료의 특성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해 적정 가격의 기준을 매길 수 없다"며 "진료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채 단순히 가격을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의 비교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5호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비급여 진료의 가격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강남언니 금지법(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급여 의료비 공개는 합법…알 권리 중요
정부는 가격 공개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21년 7월 힐링페이퍼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절차를 신청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강남언니의 의료광고 및 후기에 관해 합법 검토 의견을 냈다.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 가격을 기재하는 행위,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회사도 자사 앱의 의료광고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힐링페이퍼 관계자는 "의료법 45조는 의료인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부 시술이나 성형수술 등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는 병원마다 의료수가와 서비스가 다르다"며 "소비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강남언니는 단순 가격 등 편협한 정보가 아니라 가격, 사후관리여부, 의사 전문성, 원자재 정보, 후기 등을 공개해 고객의 종합적인 정보 탐색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거짓·과장 광고를 차단해 신뢰도 높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내원을 완료한 이용자들 모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해 앱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달랐는지, 대가성 후기 작성을 강요했는지 등 병원의 위법의심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정책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강남언니의 향후 사업 전망을 여전히 어둡게 바라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회사의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해 힐링페이퍼에 투자하지 않은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강남언니 등 의료 전문 플랫폼은 이슈화하면 상황에 따라 언제든 법에 걸릴 수 있는 회색지대(어느 영역에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에 놓여있다"며 "논쟁을 최소화하려면 전문직 집단과 수익 구조를 나눠야 하지만 이를 전부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 집단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향후 수익 창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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