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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건설, '자본잠식'…주식거래 정지
박성준 기자
2024.03.14 09:29:13
산은 "워크아웃에 영향 없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진=딜사이트DB)

[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현재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예상 손실이 반영되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진 것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은 5조2803억원, 부채는 5조8429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은 채권단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급 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선 여전히 수익성이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장별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태영건설은 매각설이 돌았던 부천 군부대 개발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을 부지 경·공매 대신 사업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아울러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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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자본잠식 여파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주식매매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기간 내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달 11일까지 태영건설의 실사를 끝내고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한 일정은 한 달 연장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 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주 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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